매일신문

저소득층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 첫 추월…정부 추가대책 박차

내년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비수급 빈곤층 줄인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가 올해 1분기 정부에서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역대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분위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명목 공적 이전소득은 45만1천700원을 기록, 근로소득(40만4천400원)을 넘어섰다. 이는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처럼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사적이전 소득은 17만9천300원이었다.

이로써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소득(공적이전+사적이전 소득)은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125만4천700원) 중 절반을 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가 노력했지만 아직 1분위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2.5% 감소하면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대대적 재정 지원에도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자 당분간 재정을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게 1순위다. 이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안으로 2020년 예산 편성시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먼저 내년에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하고 간주 부양비도 인하해 부양의무자 요인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줄인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현행 월 4.17%에서 완화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도 현재 15∼30%에서 인하한다.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조정한다. 현재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2천900만∼5천400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3천800만∼1억원이다.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52.2%로 절반을 넘는데다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구 비중이 높아 근로자가구 비중이 29.9%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과 함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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