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확대했으나 대구경북 경제계는 현장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며 우려했다. 그동안 요구했던 시행시기 유예가 무산된 데다 완화된 특별연장근로 인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18일 정부가 내놓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보완책에 대해 대구 제조업계는 전국에 비해 지역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의 경우 직원 50~299인 규모 중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수출액 중 대기업 비중은 3.1%에 그쳐 전국 평균 65.7%에 한참 못 미쳤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대비한 곳도 많지 않다. 지난 5월 대구상공회의소가 직원 300인 미만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에서 주 52시간에 맞춰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39.5%에 그쳤다.
대구 서대구산업단지 내 섬유가공업체 A사 대표는 "주 52시간에 맞추려면 현재 3조 2교대로 운영하는 생산직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인건비 부담이 20~30%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역 중소기업 경영 여건은 근로시간 단축이 이미 적용중인 3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쁘다. 계도기간 부여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요건이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서 경영상 사유로 확대됐지만,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경영상 사유로 인정할지 알 수 없어 애매한 구석이 많다. 시행 이후에도 요건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어려운 만큼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근로자도 많다. 노사가 합의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 더해 향후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중소기업에게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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