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폭력 위협 당할 때 방패·충격기 사용 가능

방패, 전자충격기 사용 등 경찰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 오는 24일부터 시행
대구청 '2-4 안전거리 가이드라인' 별도 마련… 2m(흉기 미소지), 4m(흉기소지)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최근 출동 경찰관이 위협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

대구경찰청은 출동 경찰관의 통제에 불응하는 시민을 제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과 종합적인 규범 등이 담긴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으로 초안을 마련한 경찰은 올해 시민단체·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말부터 새롭게 마련된 물리력 사용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규칙에는 대상자 행위 수준(소극적~치명적 공격)에 따라 대응하는 물리력 수준을 저위험~고위험 물리력 등 5단계로 세분화했다.

경찰관을 밀고 잡아끄는 적극적 저항자에게는 관절 꺾기, 조르기 등 저위험 물리력을,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적 공격자에게는 방패나 전자충격기 등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흉기 등 치명적 공격을 하는 이에게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줄 수도 있는 고위험 물리력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대구경찰청은 해당 규칙 시행에 맞춰 '2-4 안전거리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했다. 갑작스러운 피습에 대비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피습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공간'을 2m(흉기 미소지), 4m(흉기소지)로 정의한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치는 등 올해 1월부터 대구청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사례는 모두 24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2건이 흉기 위협이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경찰의 매뉴얼인 '6피트룰'(1.8m)을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했다"며 "만약 경찰 통제에 불응하는 시민이 신체 접촉이 가능한 공간으로 침범할 경우 방어적 차원에서 대상자 행위에 상응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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