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폭력 위협 당할 때 방패·충격기 사용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방패, 전자충격기 사용 등 경찰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 오는 24일부터 시행
대구청 '2-4 안전거리 가이드라인' 별도 마련… 2m(흉기 미소지), 4m(흉기소지)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최근 출동 경찰관이 위협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

대구경찰청은 출동 경찰관의 통제에 불응하는 시민을 제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과 종합적인 규범 등이 담긴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으로 초안을 마련한 경찰은 올해 시민단체·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말부터 새롭게 마련된 물리력 사용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규칙에는 대상자 행위 수준(소극적~치명적 공격)에 따라 대응하는 물리력 수준을 저위험~고위험 물리력 등 5단계로 세분화했다.

경찰관을 밀고 잡아끄는 적극적 저항자에게는 관절 꺾기, 조르기 등 저위험 물리력을,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적 공격자에게는 방패나 전자충격기 등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흉기 등 치명적 공격을 하는 이에게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줄 수도 있는 고위험 물리력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대구경찰청은 해당 규칙 시행에 맞춰 '2-4 안전거리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했다. 갑작스러운 피습에 대비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피습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공간'을 2m(흉기 미소지), 4m(흉기소지)로 정의한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치는 등 올해 1월부터 대구청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사례는 모두 24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2건이 흉기 위협이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경찰의 매뉴얼인 '6피트룰'(1.8m)을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했다"며 "만약 경찰 통제에 불응하는 시민이 신체 접촉이 가능한 공간으로 침범할 경우 방어적 차원에서 대상자 행위에 상응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