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경수사권 조정 첫날, 곳곳 혼선…"5억 미만 사기는 경찰서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까진 검경 둘 다 고소장 제출 가능…올해부턴 사건 유형별로 구분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부턴 사건 유형별로 구분해 고소장을 제출해야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맞는 평일인 4일 서울중앙지검 1층의 고소·고발 전담관실 창구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대상 범죄 예시'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안내문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고발해야 할 사건의 예시로 5억원 미만 재산범죄, 살인·상해·폭행 등 신체범죄, 명예훼손·모욕 등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민원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검찰청을 찾았다가 고소장을 들고 도로 나와야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으로 요약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된다.

작년까지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검찰의 직접수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