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부턴 사건 유형별로 구분해 고소장을 제출해야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맞는 평일인 4일 서울중앙지검 1층의 고소·고발 전담관실 창구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대상 범죄 예시'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안내문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고발해야 할 사건의 예시로 5억원 미만 재산범죄, 살인·상해·폭행 등 신체범죄, 명예훼손·모욕 등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민원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검찰청을 찾았다가 고소장을 들고 도로 나와야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으로 요약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된다.
작년까지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검찰의 직접수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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