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경수사권 조정 첫날, 곳곳 혼선…"5억 미만 사기는 경찰서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까진 검경 둘 다 고소장 제출 가능…올해부턴 사건 유형별로 구분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부턴 사건 유형별로 구분해 고소장을 제출해야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맞는 평일인 4일 서울중앙지검 1층의 고소·고발 전담관실 창구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대상 범죄 예시'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안내문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고발해야 할 사건의 예시로 5억원 미만 재산범죄, 살인·상해·폭행 등 신체범죄, 명예훼손·모욕 등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민원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검찰청을 찾았다가 고소장을 들고 도로 나와야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으로 요약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된다.

작년까지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검찰의 직접수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개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반발이 따른다고 강조하며, 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신중함을 기할 필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며느리의 출산 예정을 이유로 시아버지가 해외여행 일정을 우선시하며 출산 날짜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한 전...
이스라엘군은 10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알리 타헤르 능선에 구축된 헤즈볼라의 대규모 지하 시설을 폭파하여 지진 규모 4.1의 폭발을 일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