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릴 경우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또 임대료를 깎아주는 종합소득세 1억 원 이하의 '착한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율은 50%에서 7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기획부는 오는 7일부터 개정안을 일주일간 입법 예고한 뒤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날 경우,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은 50%의 세액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외에도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을 통해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2019년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또 고용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월단위로 바꾼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0.25%, 0.5%→0.125%로 각각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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