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릴 경우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또 임대료를 깎아주는 종합소득세 1억 원 이하의 '착한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율은 50%에서 7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기획부는 오는 7일부터 개정안을 일주일간 입법 예고한 뒤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날 경우,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은 50%의 세액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외에도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을 통해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2019년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또 고용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월단위로 바꾼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0.25%, 0.5%→0.125%로 각각 인하한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정청래는 오빠일까?…국립국어원 "40세 차이 남성에 '오빠' 부적절"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