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과학고라 불리는 영재학교 재학생이 의대에 진학하려면 일반고 등으로 전학을 권고받고, 학교 학습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재학 중 받은 장학금도 반납해야 한다.
영재학교장협의회(회장 석창원 대구과학고 교장)는 29일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공계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는 본래 설립 취지를 살리고, 영재학교 출신이 의대로 몰리는 현상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다.
영재학교는 대구과학고를 비롯해 전국에 모두 8곳. 현 중3이 고교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이들 학교 지원자와 그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 공고일은 이달 30일 또는 다음달 1일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려는 경우 관련 상담과 진학 지도를 받을 수 없다. 학교 측은 일반고 등으로 전학할 것을 권고한다. 정규 수업 이외 시간에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또 별도로 만드는 영재학교의 학생부 대신 일반고와 같은 형식의 학생부를 제공한다. 영재학교 특유의 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 등도 기재하지 않는다. 일반고와 다른 영재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한다.
이런 방안이 나온 건 영재학교 출신의 의약학계열 진학 움직임이 커지는 추세 탓이다. 대구과학고 경우만 해도 2019년 졸업자 중 의약학계열로 진학한 학생은 2명, 2020년엔 5명, 2021년에는 7명으로 늘었다. 그나마 이게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라는 게 대구과학고 측의 설명이다.
석창원 대구과학고 교장은 "영재학교의 설립 취지와 달리 재학생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신입생뿐 아니라 재학생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제재 방안을 최대한 적용할 것"이라며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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