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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 55건 접수, 국회의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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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35건으로 가장 많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를 통과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투기 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55건의 투기 의혹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 연루자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다만 권익위는 내용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신고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 2건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이 접수됐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도 신고됐다.

권익위는 신고사례 중 9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고, 1건은 대검에 송부했다.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부정 수급하는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국민 21명에게 4억1천만원(신고에 따른 공공기관 회복수입 1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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