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건의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출범 후 지난 4일까지 '2021년 공제'로 시작하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모두 9건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1호로 수사에 나섰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2호로 입건했다.
3호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이다. 4호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이다.
7호·8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지난 4일 입건했다.
9호는 부산 엘시티 '봐주기 수사'다. 2016년 부산지검의 엘시티 정관계 특혜 의혹 수사가 부실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윤 전 총장과 같은 날인 지난 4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5호·6호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38일 동안 총 9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조 교육감을 제외하면 모두 검찰이 대상이다.
김 처장은 지난 2월 공수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연간 수사할 수 있는 사건 총량이 '큰 사건'을 기준으로 3∼4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가 실제로 수사에 투입하는 수사2·3부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9명이고, 이 중 상당수는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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