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미화원 주간 작업 원칙 "출근·등교 겹쳐 더 위험"

현실 동떨어진 개정 폐기물관리법…'3인1조' 조항에 월요일 인력난
위탁업체 "인건비 부담 우리 몫"…일부 區 '야간 근무' 여전히 시행

환경미화원들의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이다. 업체 제공
환경미화원들의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이다. 업체 제공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간근무와 3인 1조 원칙 등이 도리어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수거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위탁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구 수성구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환경미화원이 음주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은 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 등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재개정을 통해 예외 조항은 둘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개정 규칙이 현실과 맞지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주간작업 중 출근차량과 뒤섞여 수거 시간이 늘어나고, 아침 등교를 하는 학생들에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 한 민간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A씨는 "주간작업 원칙이 생긴 후 주택가 골목에서 수거할 때 출근 차량들로 작업이 오히려 늦어지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끝내기 힘들어졌다"며 "특히 월요일에는 다른 요일을 합친 것보다 쓰레기 수거량이 많기 때문에 8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3인 1조를 충족시키거나 정해진 수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원이나 장비 등이 더 충원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구청에서 받는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결국 위탁업체들이 자비를 충당하기도 한다.

다른 청소 위탁 업체 관계자는 "소각장도 오후 3시에는 문을 닫는데 시간을 맞추려면 환경미화원을 더 늘려야만 한다"며 "3인 1조 원칙에 따라 우리 업체는 15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구청 원가 설계에선 14.6명분 인건비만 책정돼 있어 업체가 나머지를 부담해야 한다. 결국 연간 약 3천만원의 인건비가 더 나간다"고 했다.

개정 규칙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지자체도 있다. 대구 8개 구·군 중 중구는 자체 조례에 예외 조항을 둬 여전히 위험을 무릅쓰고 야간근무를 진행하고 있다.

구청관계자는 "아이들이 한창 등교하는 시간에 5t 크기의 수거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판단해 야간근무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주간근무나 3인 1조 등이 지역 여건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예외 조례를 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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