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숨긴 직원의 법정 구속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데 이어 직위까지 유지시키며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의 '징계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대한적십자사 산하 한 혈액원의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말 사기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수년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월 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하고 A씨는 법정 구속됐다.
문제는 A씨가 2018년 기소된 뒤에도 지난해 2월까지 직위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대한적십자사의 직원운영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기소 이후 A씨는 법원 출석을 위해 6차례 가량 공가(건강검진)와 연가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한 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법원에 출석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법정 구속된 이후 가족을 통해 육아휴직과 병가를 사용하려고 했다가 적십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A씨가 2018년 말 기소 당시부터 2020년 3월 파면 시까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상여금 2천700만 원과 연가보상비 630만 원을 포함해 총 7천73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직위 해제가 1년 2개월이나 지연되는 동안 따박따박 월급을 받으면서 법원에 출석한 것"이라며 "실형이 선고되기까지 그 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해 법원에 출석했고, 이 사실을 적십자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