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숨긴 직원의 법정 구속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데 이어 직위까지 유지시키며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의 '징계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대한적십자사 산하 한 혈액원의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말 사기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수년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월 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하고 A씨는 법정 구속됐다.
문제는 A씨가 2018년 기소된 뒤에도 지난해 2월까지 직위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대한적십자사의 직원운영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기소 이후 A씨는 법원 출석을 위해 6차례 가량 공가(건강검진)와 연가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한 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법원에 출석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법정 구속된 이후 가족을 통해 육아휴직과 병가를 사용하려고 했다가 적십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A씨가 2018년 말 기소 당시부터 2020년 3월 파면 시까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상여금 2천700만 원과 연가보상비 630만 원을 포함해 총 7천73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직위 해제가 1년 2개월이나 지연되는 동안 따박따박 월급을 받으면서 법원에 출석한 것"이라며 "실형이 선고되기까지 그 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해 법원에 출석했고, 이 사실을 적십자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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