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오씨 측 선고기일 연기 신청 배척…"권력에 의한 성폭력, 1심 판단 적절"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에 앞서 오 전 시장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옴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