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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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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씨 측 선고기일 연기 신청 배척…"권력에 의한 성폭력, 1심 판단 적절"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에 앞서 오 전 시장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옴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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