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천만원 상당 명품 시계 구매하는 척…차로 치고 도망간 남성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추가 혐의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중"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2천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판매자를 차로 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23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중고거래를 위장해 시계를 갖고 달아난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시계 판매글에 관심을 보이며 접근한 A씨는 지난 2일 북구 대현동 인근에서 피해자와 만났다.

차에 타고 있던 A씨는 "진품인지 확인해보겠다"며 명품 시계를 건네받은 즉시 가속페달을 밟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치여 근육이 파열됐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