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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블랙아웃' 시작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 첩부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대구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선거 벽보 첩부 설치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 첩부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대구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선거 벽보 첩부 설치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오는 3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대구 중구남구 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엿새 앞둔 3월 3일부터 투표가 끝나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 보도를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가 밴드왜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로 이어져 투표자의 진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당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다. 막바지 표심 흐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인 3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이전에 조사했음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 및 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0일 전인 3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공무원의 경우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와 후보자 명의 광고 역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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