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대구 중구남구 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엿새 앞둔 3월 3일부터 투표가 끝나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 보도를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가 밴드왜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로 이어져 투표자의 진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당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다. 막바지 표심 흐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인 3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이전에 조사했음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 및 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0일 전인 3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공무원의 경우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와 후보자 명의 광고 역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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