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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괜찮은가?…대구 경찰·변호사들도 갑론을박

경찰 "이미 굵직한 수사 하고 있어", "수사 지연 심해질 수"
변호사들 "부작용 우려, 국민적 논의 더 성숙해야" vs "우려 과장된 측면도"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데 대해 사법 시스템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변호사들과 경찰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이 공식 입장을 정하기 전까지 '함구령'을 내린 탓에 비공식적 입장 표명조차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검수완박' 논란을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 한 경찰서 수사부서 관계자는 "이미 경찰이 굵직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능력을 도마 위에 올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뚜렷하게 감지된다.

또 다른 대구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권을 6대 중대 범죄로 제한한 이후 검찰이나 변호사들이 지적하는 수사 지연이나 반려 사례가 일부 나타나는 건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가 더 축소될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13일 '검수완박' 찬반을 묻는 투표가 올라와 80%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사실이 공개됐다.

블라인드는 가입 시 소속 직장 이메일 인증이 필요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직 내부 여론을 엿볼 수 있는 창으로 꼽힌다.

한 댓글은 "경찰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작 형사, 수사, 여청, 교통 등 수사 부서는 왜 수사권을 가져오냐고 난리"라며 "일할 것도 많아지고 사건은 쌓여간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대구 지역 변호사들 역시 '검수완박' 논의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중대 범죄 수사가 어려워지고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 의견이 높다. 특히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제도 개혁은 그 개혁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앞서 이뤄진 제도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제언했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선동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검수완박 절대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선동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검수완박 절대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일각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것이 검사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고 부작용 역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수사에 임하지 않은 변호사는 수사 결과물을 가지고 허점과 위법성을 찾아 변론 행위를 하고,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는 어떻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광역수사대를 비롯해 지방경찰청의 수사 능력은 높은 수준에 올라 있어 6대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기 전까지 빈틈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박찬대·김용민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오영환·박찬대·김용민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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