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자신을 밀치고 욕설하는 동생을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형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동생 B씨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발로 찼다.
폭행당한 B씨는 무호흡, 구토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한 달여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반복하고, 욕설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동생이 사망한 것에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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