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대, 전 교수회 의장·사무국장 징계 추진…"표현의 자유·자치권 침해" 반발

영남대 인사처 교원징계위원회에 이승렬·김문주 교수 정직 3개월 징계 의결 요구
징계위, 오는 15일 회의 열어 소명절차 거친 뒤 최종 수위 결정
해당 교수 측 "교수회의 공적 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

영남대 전경
영남대 전경

영남대가 전 교수회 의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면서 당사자는 물론 지역 교수 관련 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대학 측은 "감사·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절차에 따라 징계 처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고, 해당 교수 측은 "자치기구인 교수회의 공적 활동과 회계운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남대는 지난 2019~2020년 교수회 의장이었던 이승렬 교수와 사무국장을 맡았던 김문주 교수를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달 영남대 인사관리처는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에 이 같은 내용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해당 교수들의 소명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징계의 주요 사유는 이 교수가 의장으로 있을 당시 ▷영남대 전신인 옛 대구대학 설립자 손자 최염 선생 초청 강연 ▷학내 특정 인사(최외출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 ▷검찰개혁 촛불집회 발언 ▷총장선출규정 개정안 부결의 부당함 지적 등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회비회계 사용(임원수당, 명절 상여금, 영남학원민주단체협의회 회비 납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승렬 교수는 "교수회가 공적 활동으로 진행한 초청 강연과 각종 문제 제기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공적 발언에 대한 탄압"이라며 "회비회계 집행은 교수회 자치활동임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학내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여 개 교수단체 등은 '영남대 전임 교수회 임원 부당징계 중단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영남대의 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영남대 본관에서 열 예정이다.

영남대는 2020년 11월쯤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승렬 교수 등에 대한 특별감사·조사를 벌였고, 이를 통해 확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8월 중순 이전까지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영남대 관계자는 "지난 1년 여의 감사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징계 수위는 해당 교수들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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