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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비행기에 다가가고 기내에서 칼 꺼내고…베트남항공국, '블랙리스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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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베트남 여성이 푸꾸옥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동하는 활주로에 무단으로 침입해 춤추는 동영상을 촬영했다. tuoitreTV
지난달 한 베트남 여성이 푸꾸옥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동하는 활주로에 무단으로 침입해 춤추는 동영상을 촬영했다. tuoitreTV

최근 베트남 공항과 여객기에서 이용객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이 잇따라 논란이 되자, 베트남 항공국(CAAV)이 이용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명단에 오른 이들을 관리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각)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CAAV는 최근 각 항공사에 안전·보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규정을 위반한 승객 목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용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명단에 오른 이들의 여객기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에서 여객기 탑승객들이 항공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일탈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CAAV가 특단의 조치를 꺼내든 것이다.

지난달 베트남 푸꾸옥 국제공항에서는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여성이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동하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동영상을 촬영해 논란이 됐다.

당시 영상에는 이 여성의 뒤로 파란색의 '베트남 에어라인' 비행기가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여성은 왼쪽 손을 높게 들어 'V' 모양을 한 채 움직이는 비행기를 향해 몸을 흔들며 다가갔다.

그는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소셜미디어인 '틱톡'에 해당 영상을 올리려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매체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베트남항공 여객기 안에서 노년 여성이 20㎝ 길이의 과도를 꺼내들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이 여성은 칼로 과일을 깎기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승무원들이 곧바로 과도를 압수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면도칼을 비롯해 길이 6㎝가 넘는 날이 달린 칼 등은 기내 반입이 금지돼있다. 어길 경우 최대 1천만동(약 5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CAAV는 베트남 전역 모든 여객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보안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각 항공사에는 추태를 일삼는 탑승객 명단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이들의 여객기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CAAV는 설명했다.

딘 비엣 탕 CAAV 국장은 관계 기관에 지침을 보내면서 "고의적으로 비행 규정을 위반하는 탑승객은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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