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한 명인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쯤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어느 골프 자리에 참석했다. A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씨와 이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변호사 C씨까지 모두 4명이 함께 골프를 쳤다. 그날 골프 비용 도합 120여만원은 B씨가 냈다.
이들은 그날 골프를 마친 뒤 B씨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돼지갈비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씨는 이 자리에서 초면인 이 재판관과 변호사 C씨에게 재산 분할 등에 관한 고민을 털어놨다.
이후 C 변호사가 B씨의 이혼 소송 변호사를 맡게 됐는데 1심과 비교해 2심에서 부인에게 주는 재산 분할액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이혼 소송 이야기를 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다만 "처음 보는 사람과 부적절한 골프를 친 것을 반성하고 있지만 헌재 재판관과 가사 소송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한 언론은 B씨가 C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B씨가 줬다는 돈과 의류의 존재도 모르고 애초에 들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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