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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남성 간 성관계 처벌법' 폐지하기로…총리 "범죄 타당한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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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식민 통치했던 1930년대 도입 후 독립 이후에도 유지 '최대 2년 징역형'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싱가포르에서 최대 2년 징역형에 해당하는 남성 간 성관계 처벌 법이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동성애자 남성들은 해당 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 규정이 차별적이라고 밝혀왔다.

22일 AP통신과 CNN 보도 등에 따르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이날 국경절 기념 연설에서 "정부는 형법 377A조를 폐지하고 남성간 성관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리 총리는 "다른 모든 인간 사회처럼, 우리도 게이 인구가 있고 이들도 우리 싱가포르 국민"이라며 "이들은 우리의 동료, 친구, 가족이며, 이들도 자신의 삶을 살고 싶고 우리의 공동체와 싱가포르에 기여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인 간 개인적인 성행위는 어떤 법과 질서에 관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면서 "이를 이유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에도, 이를 범죄로 만드는 것에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동성간 결혼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리 총리는 "이번 조항 폐지 조치는 제한적일 것이며, 결혼의 정의와 어린이에게 이를 교육하는 것에서는 자국의 전통적인 가족이나 사회적 규범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형법 377A조는 영국이 식민 통치를 했던 1930년대 도입된 것으로, 1965년 싱가포르의 독립 이후에도 유지됐다. 여성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 성소수자 단체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말레이시아 등 과거 영국이 식민 지배했던 일부 국가에는 아직 이와 유사한 법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싱가포르의 개정 조치가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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