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안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회장은 올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회장은 이 의혹을 언급하면서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2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 전 회장과 과거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전직 종업원 등을 고발했다.
재판은 안 전 회장이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쥴리 의혹과 관련해 안 전 회장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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