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LX한국국토정보공사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국토정보공사)는 포항지역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이다.

주거용 주택(전파, 반파)은 100%(1년간), 그 외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2년간)가 감면 적용한다. 단,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피해복구, 피해주민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국토정보공사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담당자의 확인 후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년간 적용된다.

한편 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는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통해 지난 5년간 약 19억원을 기부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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