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을 대상으로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산업단지개발 및 위·수탁 추진사업과 관련한 계약・시공·품질·안전관리 실태를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점검한 결과, 계약 관련 법령위반 등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조원 규모의 정부출연금·보조금을 받거나 자체자금을 집행 중이었지만 그동안 외부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정부 점검결과, 무자격업체의 수의계약 등 법령위반 28건,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97억여 원 등 모두 5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방수공사, 보도블럭, 도로경계석 재설치공사 등 22건 공사에서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964건)하면서, 퇴직자 근무 여부(퇴직후 2년이내)를 미확인하고 601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의를 받지 않고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76건)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를 설계하거나 10%이상 공사비를 변경하는 경우 해야하는 경제성 검토도 하지 않았다.
산단입주 기업의 연구과제 추진과정에서 연구비 부적정 사용 사례도 다수 나왔다. 해당 연구과제와 무관한 인건비(퇴직금)를 연구비에 포함했거나 주류전문점에서 회의비를 사용한 사례도 28차례나 있었다.
기존 보유하고 있던 연구장비(산업용카메라 2대)를 신규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연구비를 부당사용하기도 했다.
또 설계와 다르게 시공(지반을 설계대비 1.2~2.0m 높게 시공)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연, 민원을 야기하거나 불필요한 추가 공사를 해 예산낭비액도 8억여원이나 발생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대한 보상 때 대지면적을 과다하게 인정해 지급하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 영농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시간 외 근무때 내부관리 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은 사람(271명)에게 특근매식비 4천8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내부관리를 소홀히한 사실도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전문공사를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한 것 등 22건에 대해 업체 고발조치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업체 및 연구원에 대해서는 비위행위 수사의뢰하는 등 고강도 후속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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