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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기초의원 A씨 선거비용 초과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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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의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인 4천350여만원을 초과해 1천700만원을 더 지출하고 허위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시선관위는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A씨가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을 발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회계책임자 B씨, 선거관계자 등 1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당선 무효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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