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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시급한데 미적대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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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부지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국회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관련 법안들을 산업통상특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안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대표 발의한 정부안,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대표 발의한 원전업계안 등 3개 법안이 대상이다.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 측의 미온적인 움직임 속에 공청회 개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특별법이 연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 부활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1호기가 착공 12년 만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신한울 3, 4호기 착공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크다. 정부의 친원전 정책 기조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원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 저장시설에 저장 중인데, 2030년 이후 원전별로 포화 상태가 된다. 미적미적 미룰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탈원전 기조 아래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해 원전의 계속운전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의힘과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절실하다. 공청회를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

특별법 제정 작업이 해를 넘기면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정부 로드맵은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못 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방폐장 부지 선정이 쉽지 않고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한시가 급하다. 민주당은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특별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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