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경호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

집단운송거부 사태 장기화…산업 출하 차질 2조6000억 달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며 산업의 출하 차질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커지자 업무 복귀 의무를 추가로 발동했다.

정부는 발동 즉시 운송현황 등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벌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장이 함께한 가운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브리핑문을 통해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할 국가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불법집단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24일 이후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에 따르면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하며, 대부분 육송 출하가 중단돼 1조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20% 수준의 출하량을 보이는데 그치면서 출하 차질이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피해상황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금일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해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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