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보름째인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의 추가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사업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멘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한 지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무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이 기간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2조6천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멘트 발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바로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이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명, 석유화학분야 4천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중재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화물연대의 업무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교통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를 나간 건 화물연대"라며 "복귀 후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9일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대통령실도 야당이 수용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운송거부자들이)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 하지만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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