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체불' 대구 건설사 대표 "자재비 상승이 원인"…원청업체 "책임 회피일 뿐"

잠적 뒤 첫 심경 토로…대구노동청 수사 속도 낼 듯

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청을 맡은 건설사가 임금과 식대를 체불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찾은 건설사 사무실 모습. 임재환 기자
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청을 맡은 건설사가 임금과 식대를 체불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찾은 건설사 사무실 모습. 임재환 기자

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를 빚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하청업체 대표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하청업체는 자재비 상승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청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구 소재 원청업체 A건설사의 하청업체 B건설사 대표는 20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기존 공사비로는 공정을 진행하기 어렵고, 도저히 노임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A사로부터 받은 자금은 회사의 채무 탕감에 썼고, 개인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잠적 이유에 대해 그는 "연락이 너무 많이 와 전화기를 며칠 꺼둔 것일 뿐"이라며 "원청업체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사실상 부도 상태다. 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에 따르면 B사는 A사가 시공하는 5개 현장에서 임금이 밀린 상태로, 피해 규모는 130명·5억4천만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A사는 이미 B사에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모두 지급한 상태다. 타워크레인 농성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공론화되자, A사는 급한 대로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B사를 상태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결국 지금의 상황은 B사가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자재비 상승을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공사비 인상을 미리 요구한 것도 아니다. 지난달 대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인상을 요구했고, 이틀 뒤 곧바로 임금이 체불됐다"고 반박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한 대구고용노동청도 관련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양측으로부터 노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체불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할 계획"이라며 "진정인이 많아 시일이 지체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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