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 이어 홍콩·마카오도 입국 전 검사 의무

중국발 조치 중 일부 우선 적용…입국시 유증상자 검사 후 확진자 격리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에 이어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역이 강화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과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과 입국 후 2차례의 검사, 단기비자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다.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게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국 시 유증상자는 검사를 해야 하며,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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