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2억4천455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수준과 같다. 올해 4급(및 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를 동결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반대로 5급(및 상당)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된다.
3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3년 공무원 처우 개선 관련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정무직 연봉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2억4455만원을 받고, 국무총리는 1억8천959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4천343만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천941만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천539만원 등을 올해 연봉으로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초 1.7% 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2억4천800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었으나, 보수 동결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반대로 5급 이하에 대해서는 보수가 1.7% 인상되며, 특히 하위 실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추가로 인상한다.
가령 9급 초임(1호봉) 봉급은 5급 이하 공통 인상분 1.7%에 추가로 3.3%를 더 인상시킨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률인 5% 수준이 맞춰지는 것.
아울러 6~9급 실무직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1~2만원정도 오른다.
군인과 소방 및 경찰 등 공공안전 등 분야 현장 공무원 보상 수준도 개선된다.
병사들의 경우 병장 월급이 지난해 67만6천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상병은 61만원→80만원, 일병은 55만2천원→68만원, 이병은 51만원→60만원으로 각각 월급이 인상된다. 병사들은 봉급 외에도 내일준비적금 등 자산형성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병장 기준 2025년에는 205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소방령이나 경정 이하 실무직 소방·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정·검찰·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등과 같은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급여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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