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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 따른다고 여자친구 때린 남성…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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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여자친구가 술을 따르지 않는다며 욕설과 폭언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시 대덕구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B(63) 씨가 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휴대전화를 들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다고 오해해 의자에 눕힌 뒤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차 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의 제지에도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폭행에 대항하려 한 피해자의 행위를 두고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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