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술을 따르지 않는다며 욕설과 폭언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시 대덕구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B(63) 씨가 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휴대전화를 들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다고 오해해 의자에 눕힌 뒤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차 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의 제지에도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폭행에 대항하려 한 피해자의 행위를 두고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김혜경 여사 영상 관련 "법적 조치"…대통령실 "악의적 편집"
중구청사 '대백 본점 이전' 시동…연내 TF 구성·내년 기초연구용역
'한동훈 복당, 보수 재편 도움 안 된다' 57.2%…국힘 지지층도 부정 우세
노란봉투법 '부메랑'…삼성 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제동
'속도전' 광주 군 공항 이전 괜찮나? TK 신공항과 형평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