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1심 재판부에 대해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내자 윤 의원도 무혐의를 주장하며 맞항소한 셈이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형찬 부장판사)는 윤 의원이 1천717만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8개 혐의 가운데 업무상 횡령 혐의 1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대협 법인 계좌 내 자금 1천7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자금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중하다 보기 어렵고,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1심 선고 직후 윤 의원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면서도 "검찰이 1억원 이상 횡령했다는 부분에서 일부인 1천7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이 또한 횡령하지 않았다. 항소를 통해 그 부분도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도 전날(16일) 1심 판결을 분석하고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횡령의 고의 등이 판단됐음에도 정대협 활동에 사용됐을 가능성만으로 무죄를 인정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1천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도 형량이 가볍다고 설명했다. 법원 양형기준상 1억원 미만 횡령죄의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4개월~1년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재판부는 횡령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자금이 정대협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했다"며 "또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양형은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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