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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개편' 노동계·시민단체 강한 반발…"사업주 이익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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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하는 법"
전문가 "근무제도 개편은 시대 역행하는 일"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워크넷 게시판에 한 업체의 근무시간 등 채용정보가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워크넷 게시판에 한 업체의 근무시간 등 채용정보가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는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연합뉴스

연장근로 시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 52시간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1주일에 최대 52시간 근무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로 계산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분기, 반기, 연으로도 확대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전체적인 근무 시간을 축소하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해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제도 개편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고 사업주의 이익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에 대해서도 "생활과 생존이 어려워 실질적인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포기하고 휴식을 하라는 것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도 즉시 성명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주 52시간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뜯어고쳤다고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일이 있을 때 많이 하고, 적게 있을 때 적게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업무마다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주 52시간제 개편으로 노동자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동권의 후퇴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며 "그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회사원은 연차 쓰기도 눈치 보이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가 마련한 장기 휴가 등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연장근무 확대는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재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가 점차 워라밸 등을 강조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근무제도 개편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가정 생활에 집중할 시간은 줄어든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이나 육아 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김보민 경북대 경제통상학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근로시간이 긴 나라이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주 52시간제"라며 "근로시간제가 변경되면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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