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금지에 모두 입마개를 사용해야 한다니요. 아파트 관리 규약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가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개물림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리 규약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A 아파트는 지난 14일부터 '반려동물(반려견) 산책 불가'라는 안내판을 단지 안에 게시했다.
이는 반려견의 대소변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조치로, 이번 관리규약은 작년 10월 입주민 과반수 동의와 올해 초 성남시의 승인을 받아 만들어졌다.
아파트 측은 공용 계단과 복도, 놀이터, 엘리베이터, 화단, 키즈스테이션,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산책로, 지상 공간 등 아파트 전체 공용 공간이나 시설에서 입장, 산책, 노출, 대기를 제한했다.
단지 내에서 반려동물을 이동시킬 때는 반드시 카방이나 케이지 등 반려동물이 탈출할 수 없는 보호장치를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소형견(10kg 미만)의 경우도 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옷, 이불, 입마개를 사용하고 견주가 안아 주거나 이동형 가방을 사용해야 한다.
대형견(25kg 이상) 역시 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옷 등을 착용시키고 입마개, 목줄을 사용해 성인과 함께 이동해야 하며, 맹견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반드시 잠금장치를 갖춘 케이지를 사용토록 했다.
해당 규정을 1회 어길 경우 경고문을 전달하고 2회 위반부터 5만원의 위반금(벌금)을 부과하며, 어린이 놀이터와 북카페 등 일부 시설은 반려동물이 5~10m 이내로 접근하면 바로 9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측은 반려동물의 입장을 금지한 아파트 공용 공간에는 쥐약과 유박비료, 뱀 기피제, 광견병 미끼 등 반려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놔둔다고도 경고했다.
이같은 관리규약이 시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과 동물단체, 누리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주민으로 보이는 지난해 12월 네이버 지식in을 통해 "아파트 관리규약의 기본권 침해 및 상위법 무시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며 해당 관리 규약을 무효화할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이 문제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본권 침해, 반려견 키우는 인구에 대한 역차별도 모자라 엄연한 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 13조)을 무시하고 관리규약이 더 상위에 있는 것처럼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아파트"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파트 측은 입주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결정했으며, 성남시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서로 분쟁없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투표로 결정했다"며 "반려견의 대소변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쥐약은 쓰레기 분리 수거장의 쥐를 잡기 위함이고 비료는 화단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한 관계자는 "반려견에 대한 제재가 너무 심해서 뜻이 맞는 주민들과 함께 시정조치를 마련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