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3일 최종 지정되면서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윤석열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 본격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둘러싼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업은행 이전과 맞물려 나머지 서울 소재 금융 관련 기관들도 잔류를 고집할 명분이 없어지면서 IBK기업은행의 대구 이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0시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못 박았다. 국토부는 고시문을 통해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산업은행 이전을 시작으로 나머지 수도권 소재의 금융 관련 기관들도 잔류를 고집하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팽배하다.
이에 대구시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기업은행 본점의 이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전략과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각 지자체들의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남도는 농협·수협중앙회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강원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대상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관련 기관이 500개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가 이전 대상 규모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부단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 회의, 올해 1월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은행이 정부의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가 된다 해도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이 남아 있다.
한편 산업은행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가 절차상 하자 및 불법, 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및 고시했다"며 "정부는 위법 행정을 당장 멈추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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