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상습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형사처벌에 더해 각종 신용 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고리를 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향후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도 형사 처벌과 명단 공개, 신용 제재, 지연 이자 등 여러 제재 수단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 사업자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데 벌금 액수가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6%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에는 해당업체는 감점 대상이 된다.
특히 체불이 자주 일어나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지만 임금 체불액은 우리가 18배 정도 많다"며 "임금 체불은 마약 같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임금체불 상황은 최악 수준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1조6천500억원, 2019년 1조7천200억원, 2020년 1조5천800억원, 2021년 1조3천500억원, 작년 1조3천500억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2018년 35만명, 2019년 34만5천명, 2020년 29만5천명, 2021년 25만명, 작년 24만명이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이고, 체불액 규모로는 전체의 80%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본질적 권리"라며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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