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위, DGB생명 적기시정조치 6월까지 유예

RBC 오르고 자본확충 노력 인정…담당 임원 이연성과급 자진 반납

DGB생명 본사 전경. DGB생명 제공.
DGB생명 본사 전경. DGB생명 제공.

DGB생명이 업계 최저 수준인 지급여력비율(RBC)(관련 기사 DGB생명, 재무건전성 '권고 수준 미달'…200억 규모 유상증자 나서)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달까지 적기 시정 조치 유예를 받았다. 유상증자, 담당 임원 이연 성과급 자진 반납 등 자구 노력을 인정받아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RBC가 미흡한 DGB생명과 NH농협생명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유예안을 회의에 부쳐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재무상태가 일정 수준에 미달한 금융회사에 내리는 조처로 최고 '영업 전부정지'까지 내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수시 검사를 벌였는데 DGB생명은 RBC가 87.8%가 나오면서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이후 DGB생명은 11월 말과 12월 말 RBC를 각각 149.7%와 119.0%로 개선했다. 그리고 3월 말 이사회를 열고 자본 확충을 위해 보통주 232만6천392주를 주당 8천597원씩 모두 200억원을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 지난달 중순 자본확충이 이뤄졌다.

여기에 DGB생명은 담당 임원이 이연 성과급을 자진 반납한 점도 인정받았다. 금융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GB생명 담당 임원의 이연 성과급 환수를 요청했고, 이연 성과급을 회수 받을 법적 근거는 없으나 해당 임원이 자진 반납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들은 "최근 금융권 성과급에 대한 국민의 지적이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금융사 스스로 이런 부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DGB생명이 대표적인 사례로 금감원이 잘 챙겼다"고 평가했다.

RBC는 보험 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리스크 손실금액인 요구자본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경영활동 제한이나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감독 당국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이를 100% 이상 유지할 것을 규정하지만,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을 권고한다.

올해부터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IFSR17)이 시행된 가운데 감독규제인 RBC 제도도 시가평가를 반영한 새 지급여력 제도(K-ICS)로 바뀌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보험사 지급여력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신청받았다. 최대 10년간 K-ICS 적용을 미룰 수 있는데 19개 보험사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분기 실적을 발표한 DGB생명 역시 경과조치를 신청해 K-ICS 비율은 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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