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침 시술 후 심각한 부작용, 법원 “한의사 50% 배상 책임”

목 뒤에 침 맞고 강한 통증에 기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시술 중 증상 발생, 다른 원인 찾기 어려우면 의료상 과실 추정 가능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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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침시술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시술 중 증상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우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김희동 부장판사)은 A씨와 그 배우자 B씨가 한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C씨가 약 4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26일 C씨로부터 뒷목에 약침 시술을 받다 '감전되는 듯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 시술 직후 왼팔에 심한 통증과 함께 팔과 손이 저리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 증상도 이어졌다.

A씨는 이후 대학병원을 포함한 여러차례의 진료 결과 경추 신경뿌리의 손상과 함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진단 받았다. 또 현재까지 불에 타는 듯한 고통, 체온비대칭, 피부색 변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C씨에게 1억2천만원 상당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새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분야 특성상 일반인이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점을 인정했다. 당시 원고가 시술 과정에서 잠시 기절했다가 심한 통증과 함께 감각이상이 나타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시술과정에서의 과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다만 A씨가 겪고 있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희귀질환인 점, 증상은 극심하지만 비교적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C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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