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감사원 사무처의 자신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서 발표와 관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페이스북으로도 재차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언론 속보가 쏟아지기 시작한 시각인 이날 오후 5시 30분쯤 페이스북에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결과서 공개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의 유권 해석 관련 사안들 및 근태와 관련해 아무런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모두 불문 결정했다"면서 "사무처 결과보고서의 제보 내용 및 확인결과표와 내용에서도 사무처 스스로도 감사원 감사 결과 권익위원장의 유권 해석과 근태 관련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시하면서 권익위원장에게 부당 처리 등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랬으면서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다는 미명 하에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수없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유권 부분과 근태 관련 감사 결과 부분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권익위원장에게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무혐의 불문 결정을 하게 된 사유인 위원장의 소명 내용과 증거 자료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감사원 사무처의 일방적 주장만을 그대로 담은 감사 내용을 감사결과보고서로 공개했다"고도 의견을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는 자신들의 '빈손' 감사 결과를 덮고 불법적 직권 남용 허위 조작 감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한 내용들을 감사원 사무처 주장 그대로 일방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에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 "법률 검토 후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사무처 관련 직원들을 법적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전현희 위원장 및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에서는 앞서 받은 제보 13건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6건에 대해서는 확인된 제보 내용을 기재했고, 그 중 3건에 대해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약 10개월.
우선 지난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낸 것을 두고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 해석을 내린 후 국회와 언론에 대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봤다.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와 관련해서는 "제보 내용 가운데 일부 사실만 확인했다"면서 "전현희 위원장이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기관장은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전현희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는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 처분은 요구치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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