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에 대한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를 내리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 마 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기피하는 상황에 대해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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