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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서 신용보증기금 2건 지적… 개선요구·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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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개
보훈 대상자 가점 안내, 증빙자료 제출·검증 시기 기준 모호
신보 "개선 방향 충분히 검토, 이후 진행하는 채용에 반영"

대구 동구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신보 제공
대구 동구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신보 제공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 채용 공고문에서 지적사항 2건을 발견해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신보에 대한 지적 사항은 ▷채용 공고문에 보훈 대상자의 가점 내용을 명확히 할 것(개선 요구) ▷증빙자료 제출·검증 시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개선 권고)이다.

금융위는 보훈대상자 가점과 관련해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가점 적용 여부를 채용 공고문에서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국가기관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만점의 5% 내지 10%를 가점으로 받을 수 있으나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내라면 원점수로 평가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가점은 합격 순위에만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자격증 소지 등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검증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증빙서류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기에 제출 받아 충분히 검증하라는 의미다. 신보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증빙서류를 차후에 일괄 제출하도록 해 왔다.

신보는 이번 지적에 따른 개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 이후 진행하는 채용 공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을 진행 중인 신보는 입사 지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사전 공고제'도 도입했다. 채용 계획을 사전 공고와 최종 공고 2차례에 걸쳐 알리고 지원서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신보 관계자는 "보훈대상자 가점 관련 내용을 상세히 하는 부분은 이미 채용 공고에 반영했고, 증빙서류 제출·검증 시기 조정에 관해서는 개선을 위해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까지 산하 공공기관 5곳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신보를 제외한 4곳은 이번 점검에서 '권고' 혹은 '개선 요구'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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