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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충섭 김천시장 포함 전·현직공무원 25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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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14일 김충섭 김천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2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8월 31일 같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김 시장이 구속된 후 전·현직 공무원들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검찰이 김 시장과 함께 기소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중에는 현직 5급 공무원(사무관)이 11명이나 포함돼 있어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명절에 공무원들을 통해 지역 유지들에게 명절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이들 중 2명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7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직 김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시장이 구속 기소됨에 따라 홍성구 김천시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그 권한을 부시장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구 권한대행은 "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시정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 공직사회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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