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택배노조가 과로사라고 주장한 택배기사의 사망 동선이 업무와 무관한 것이 밝혀지자, 묻지마 과로사 주장 하루 뒤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 언급하지 않은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택배노조가 고인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묻지마 과로사 주장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관련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위탁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소속 40대 택배기사 A씨가 지난달 13일 휴가 중 숨지자, 같은 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뇌출혈은 대표적인 과로사 증상'이라며 과로사를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수차례 배포하며 심혈관질환과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대해 과로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7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고인이 119로 후송된 장소 등이 밝혀지면서 택배노조 측은 "과로사 주장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택배노조는 8일 입장문에서는 "안마방에서 사망했다 해서 그것이 과로사가 완전히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내며 A씨가 과로사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사망 당일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틀 뒤 '뇌출혈에 따른 뇌사' 판정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지 않고 과로사를 주장했다가 업무와 무관한 사망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입을 닫았지만, 허위 주장이 드러나자 과로사를 부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형국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CLS는 두 사망에 대해 과로사를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의 입장 번복은 경찰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택배노조는 개인 지병으로 사망한 60대 택배기사 B씨의 경우, 유가족이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을 함부로 말아 달라"까지 호소했음에도 정치 구호화를 멈추지 않았음에도 A씨 사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B씨 사망에 대해서는 녹색병원 병원장 의견서를 내세워 과로사를 주장했지만 A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서도 받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노조는 정치권을 동원하고 보도자료 배포 당시 여러 진보 매체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제보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각 언론사에 취재 중단을 요청하고 집회에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택배노조가 공을 들인 국정감사 기간 CLS 대표 국감 증인 채택 기자회견에서도 A씨에 대한 사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택배노조가 고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억지 주장할 것이 들통나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우려해 관련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업계관계자는 "노조는 심근경색과 뇌출혈은 대표적인 과로사 증상이라고 주장했으면서 A씨 사망에 대해서는 이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택배노조도 업무와 무관한 사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장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본지는 택배노조의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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