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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들어와 빨랫감 냄새 맡은 40대 이웃남성…영장 기각에 피해자는 이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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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한 4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빨랫감 냄새를 맡고 옷가지를 훔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분쯤 광명이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이웃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세탁실에서 수 분간 머무르며 옷가지 냄새를 맡고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집 환기를 시키려고 현관문을 잠시 열어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세탁실에 갔다가 자신의 옷가지 냄새를 맡으며 세탁실에 웅크리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고 A씨는 즉시 달아났다.

B씨는 집에 설치돼 있던 홈캠에서 A씨가 현관문 틈으로 들어와 현관에 세워져 있는 매트리스 뒤에 숨어 있다가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시간여 뒤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다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이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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