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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인-기관' 기준 동일하게…공매도 제도 개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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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 대주담보비율은 105%로 통일하기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노력, 공매도 재개여부는 내년 6월 시장상황 점검 후 결정 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아온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대책이 빠르게 추진된다. 개인과 기관(외국인)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인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었다.

특히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선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무차입 공매도)을 내는 사례가 빈발해 시장질서가 어지러워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일단 공매도 한시적 금지기간을 내년 6월말로 정했지만 재개 여부는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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