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 영풍제련소 '비소 중독 사고', 경찰·노동 당국 등 전방위 조사

경찰 현장 감식 실시·결과 분석…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확인 조사
공대위는 환경허가 취소 촉구

13일 오전 대구환경청 앞에서 영풍제련소 피해 공동대책위와 낙동강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3일 오전 대구환경청 앞에서 영풍제련소 피해 공동대책위와 낙동강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 등의 전방위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경북경찰청은 14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영풍석포제련소 현장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를 분석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이상 증세를 호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비소 중독 증세로 사흘 만인 9일 숨졌다.

함께 작업한 다른 협력업체 직원 1명과 석포제련소 직원 2명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풍석포제련소로부터 매뉴얼과 작업 일지 등 서류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영풍석포제련소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석포제련소와 온산제련소를 포함해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허가 취소와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및주민 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3일 대구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영풍석포제련소는 즉각 문을 닫
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1997년부터 올해까지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노동자 12명이 숨졌다. 공장 밖으로는 오염물질이 배출돼 2021년 카드뮴 오염수 방출, 2018년 폐수 방출 문제 등으로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위험한 공장에 환경부는 지난해 말 통합환경허가를 내줬다. 지금이
라도 낙동강과 주변 자연이 죽어나가기 전에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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