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마약사범 불법체포 혐의 경찰관 5명 무죄 확정

21일 대법원 상고 기각, 1년 6개월 법정 다툼 마침표
경찰직협 "무리한 기소로 피해 심각, 검찰 공개사과해야"

강북경찰서 독직폭행 혐의 상고심 결과가 나온 21일 대법원 앞에서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경찰직장협의회 제공
강북경찰서 독직폭행 혐의 상고심 결과가 나온 21일 대법원 앞에서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경찰직장협의회 제공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 불법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1년 6개월 간 이어진 법적 다툼에 마침표가 찍힌 가운데 경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직권남용체포 및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형사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 5명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태국인 3명을 불법체류 및 필로폰 소지, 투약 등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경찰이 피의자들을 불법체류로 현행범 체포한 뒤 마약 관련수사로 전환해 영장주의, 별건수사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법정 공방이 해를 넘기며 이어졌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경찰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체포된 태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행범에 해당하고, 주거가 불분명하고 대포폰, 대포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춰봤을 때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었다는 게 1심과 2심 법원의 공통된 판단이었다. 모텔 호실 내부 수색과 공범들에 대한 체포도 적법한 행위였다고 봤다.

독직폭행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범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만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점을 고려하면 마약사범들을 더욱 확실하게 제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이후로도 외부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형사상고시민위원회' 판단을 거쳐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나 결론은 뒤집히지 않았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직협은 "1심부터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질타했는데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피소된 형사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심적·물적 고통을 받았고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검찰은 판결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경찰과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지검은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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