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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 맥주엔 곰 없는데…" 버터 없는 '버터맥주'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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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대표인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 기소

버터맥주. GS리테일 제공
버터맥주. GS리테일 제공

버터를 넣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해 논란이 된 '버터맥주' 상품 기획사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버터) 맥주를 광고한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이 회사 박용인 대표를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넣지 않았음에도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등으로 광고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기도 하다.

버터맥주는 출시 당시 1주일 만에 초도 물량 20만 캔이 완판되는 등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버터맥주에 대한 논란이 생긴 건 지난해 3월이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으로 쓴 것을 지적했다. 이어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부루구루), 유통사(GS리테일)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부루구루 관계자는 "곰표맥주에는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반발했다.

부루구루와 GS리테일은 지난해 각각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로 혐의를 벗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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