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방산업체 5곳을 제재키로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반(反)외국제재법'에 따라 BAE시스템즈, 얼라이언트 테크시스템즈, 에어로바이런먼트, 비아샛, 데이터 링크 솔루션즈 등 5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반외국제재법은 특정 국가의 제재나 제재성 조치가 있을 경우 그에 맞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외교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중국 내 동산과 부동산 등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과 교류 및 협력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 규정을 위반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각종 핑계로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불법적·일방적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지키며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에 대한 불법적·일방적 제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중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반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대만의 전술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한 3억 달러(약 3천912억 원) 규모의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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