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경북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경북도의장

배한철 경북도의장. 경북도의회 제공
배한철 경북도의장. 경북도의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가 의장으로 있는 경북도의회는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평가대상 지방의회 92개(광역 17개·기초 75개) 중 1등급은 경북도의회를 포함해 4개 지방의회밖에 없었다. 광역의회 유일한 1등급인 경북도의회는 종합청렴도 83.6점을 받았으며 광역의회 종합청렴도 평균은 68.5점에 그쳤다.

제12대 경북도의회를 구성한 후 정례 간부회의에서 저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단단한 지방사회의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신조로 제12대 경북도의회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대면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를 수료했다. 또 도의회는 의원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와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해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본인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청탁 관계자 불이익 조치와 비위 공직자 승진 및 주요보직 임용 제한을 천명했고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까지 시행했다. 이런 노력이 제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직원의 부정부패와 4대 폭력 등의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덕목은 끊임없이 요구됐다. 사회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이권에 따른 이익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부패의 정도도 같이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경북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2022년 7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 운영체계를 확립했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절대 모든 부패행위를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렴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필자는 '청렴'에 대한 답을 '목민심서'에서 찾고자 한다.

목민심서 48권 전체 내용 중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은 '청심(淸心)'이다. 목민심서 율기 6조 중 제2조 '청심'에는 "청렴은 수령의 본무(本務)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모든 덕(德)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며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청렴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목민심서에는 "가장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는 백성, 하늘, 자기 마음이다"라며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청렴은 결국 자기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무리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들 공직자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청렴의 가치는 흔들리고 만다. 이것이 경북도의회가 매년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가치를 지키도록 자신에게 맹세하는 이유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제도도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 마음가짐과 행동이다. 필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스스로 청렴함과 떳떳함이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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