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할 줄…" 흉기로 친구 살해한 40대 '살인 무죄', 이유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2-3부(재판장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였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찔러보라고 장난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할 줄 알고 흉기를 휘두른 정황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에 미뤄 친구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 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 비서실장으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거론되고...
최근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공급 부족이 범용 제품으로 확산되면서 삼성전기와 아모텍 등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봉분의 퇴장'으로 대표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화장률이 94%에 달하면서 화장과 자연장이 보편화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