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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줄…" 흉기로 친구 살해한 40대 '살인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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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2-3부(재판장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였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찔러보라고 장난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할 줄 알고 흉기를 휘두른 정황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에 미뤄 친구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 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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